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URL복사 전달하기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내수 > 온라인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종료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 안내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 ☞ 대출, 보증, 마스크 수급안정화, 원부자재 신속 통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대출 ㅇ 명칭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 규모 : 200 억원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ㅇ 내용 : 한도 7 천만원 융자지원 , 대출기간 5 년 (2 년거치 3 년상환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2.13 ㅇ 명칭 : 미소금융 창업ㆍ 운영자금 ㅇ 규모 : 4,400 억원 ㅇ 대상 : 저신용 (6 등급이하 )ㆍ 저소득 ( 차상위계층이하 ) 영세자영업자 대상 ㅇ 내용 : 1 인당 2 천만원 한도 , 최장 5 년 ,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2.11 ㅇ 명칭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ㅇ 규모 : 500 억원→ 550 억원 (50 억원 확대 ) ㅇ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