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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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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URL복사 전달하기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내수  >  온라인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조기마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종료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 안내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   ☞ 대출, 보증, 마스크 수급안정화, 원부자재 신속 통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대출 ㅇ 명칭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ㅇ 규모  : 200 억원 ㅇ 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ㅇ 내용  :  한도  7 천만원 융자지원 ,  대출기간  5 년  (2 년거치  3 년상환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2.13 ㅇ 명칭  :  미소금융 창업ㆍ 운영자금 ㅇ 규모  : 4,400 억원 ㅇ 대상  :  저신용 (6 등급이하 )ㆍ 저소득 ( 차상위계층이하 )  영세자영업자 대상 ㅇ 내용  : 1 인당  2 천만원 한도 ,  최장  5 년 ,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2.11 ㅇ 명칭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ㅇ 규모  : 500 억원→ 550 억원 (50 억원 확대 ) ㅇ 대상  :  전통시장 ( 전국  318 개 ) 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ㅇ 내용  : 1 인당  1 천만원 한도 ,  만기 최장  2 년 ,  금리  4.5%  이내 ( 상인회 자율 결정 ) 서민금융진흥원 1397 2.11 ㅇ 명칭  :  특별자금지원 ㅇ 규모  : 1,000 억원 ㅇ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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