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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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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2차 긴급 재난지원급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부터 고용 취약 및 프리랜서 계층까지 그리고 육아부담가구를 포함합니다.  7.8조원 규모로 피해계층에 맞게 맟춤형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지원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날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24일 자정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하는 방법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매출 실적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분들의 경우 장려금이 50만원 지급됩니다.  9월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늦어지는 분들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 특별 돌봄지원금 영유야/초등(만12세 이하) 1인당 20만원, 중학생(만13세~15세) 1인당 15만원 만16~34세 및 만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지원 가족돌봄 휴가 지원 특고, 프리랜서, 청년 고용안정 지원금 기관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110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135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135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미취업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건복지부 129 ∙ 육아부담가구 돌봄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44 ∙ 통신비 지원금 (임시 콜센터 운영중) 이동통신 3사 (SKT,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 41개 별 고객센터 ∙ 통신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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